[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최초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현금자동출금기(CD) 제조사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ATM·CD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336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 가담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노틸러스효성이 170억 1200만원, LG엔시스가 118억 7000만원, 청호컴넷이 32억 5100만원, 에프케이엠이 14억 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가격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물량배분을 담합해 ATM·CD기의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실제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반면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부터는 ATM 판매단가가 하락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공정위 측은 ATM, CD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물론 이용자인 일반고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담합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9년 3월 당시 ATM기의 대당 가격은 3000만원대 였지만 이후 담합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해 2011년에는 대당 1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행위 적발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담합행위 적발의 효과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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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