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모린스는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기한 특허권가압류에 대해 "채무자들 명의의 특허번호 제0410885외 14건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들은 사채 미지급 원리금 중 일부 청구금액(모린스 27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