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시내용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다.
거래소는 부과벌점 2.5점을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으로 대체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땐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X1.2)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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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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