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글로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9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ymh7536@newspim.com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글로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9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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