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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항소심 시작…1심 징역 4년6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0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05:30

이정근,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에 항소
검찰도 불복…"일부 무죄 판단 다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이 2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입장을 바꿔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지난 4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및 신발의 몰수와 9억8680만87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총 징역 4년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일부 무죄로 판단된 청탁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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