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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 진실은…

기사입력 : 2011년04월20일 15:56

최종수정 : 2011년04월20일 19:09

ABN암로가 투자한 펀드가 론스타에 재투자

 
- 펀드 투자자는 지분평가이익 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지분 소유권 없어
- 론스타, 언론보도에 이례적 반박 자료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방송이 보도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실질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창인 론스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혹 제기는 앞뒤가 잘린 사실과 사모투자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KBS가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은 "론스타는 자기 돈 1704억원만 갖고 나머지는 채권발행으로 1조 1679억원을 차입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지분 소유자인 ABN암로가 나타났다. 결국 ABN암로나 혹은 얼굴을 감추려 하는 ‘검은 돈’이 ABN암로를 통해 론스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도 이후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밝혀라”며 들고 일어났다. 반면 론스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반박자료까지 내놓았다. 

◆ 앞뒤 잘린 사실과 사모투자 오해

KBS 보도의 핵심은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지분 51.2% 중 일부분을 가진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차명인수설'이다.

방송에서 인용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의 말은 이렇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금 공개한 것을 보면 자기 자금은 17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여원에 대해 연리 6% 채권을 발행해 차입했다. 그런데 투자은행인 ABN 암로의 2006년 투자실적 보고서에선 쉐어홀딩 즉 외환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투자위험을 감안한 평가액은 3억 유로 규모이다. 명목상 론스타가 대주주라고 하지만 실제론 ABN 암로가 상당 부분을 은밀하게 보유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ABN암로가 지분평가이익을 거뒀다고 명시했으므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는 주장이다. 즉 론스타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뒷돈을 대는 형식으로 외환은행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촉발시켰다.

ABN암로가 지분투자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은 아니고 의결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반박하는 측의 주장이다. ABN암로나 혹은 ABN암로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검은 돈을 대, 론스타를 명의대여자로 내세워 인수하려는 숨은 투자자가 있다는 해석은 억측이라는 거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LSF-KEB 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을 주고 인수(지분 51.2%)했다. 이 가운데 1조 1679억원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했고, 나머지 1704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건 현금으로 인수한 지분. 이 지분은 펀드인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SPRL과 LSF-KEB캐피탈 인베스트먼트 S.ar.L이 전액 인수했다. LSF-KEB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 ABN암로가 투자했던 제3의 펀드가 재투자했다. 쉽게 말해 ABN암로가 투자한 펀드가, 투자자 자격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펀드에 재투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사모투자의 형식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무한책임회사-GP)와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유한책임회사-LP)로 구분된다. LP가 펀드에 자금을 내면 GP가 투자 대상을 고르고 투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다. 론스타 말고도 칼라일, KKR(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블랙스톤, 보고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등은 모두 GP다.

결국 LSF-KEB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GP, ABN암로가 투자한 펀드가 LP의 관계를 맺은 셈이다.

펀드 투자자는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과 투자차익을 받는다.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다. ABN암로 역시 LP이기 때문에 배당권한을 갖고 있고, 펀드 투자 비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의 ‘간접적인’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간접적인 소유권은 재무제표상 평가이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뿐 지분을 직접 갖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다.

이러한 투자기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명백히 보장돼있다. 게다가 투자자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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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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