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갤럭시탭 10.1, 이통사 판매 언제부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3G 버전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빠르면 오는 21일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갤럭시탭 10.1의 3G버전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물량공급이 빠르면 출시 당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KT와 SKT 대리점에서 갤럭시탭 10.1 버전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통사별로 출시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KT는 지난 19일부터 올레샵을 통해 진행한 한정 판매에 이어 20일 밤부터 자사 대리점에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KT관계자는 "초도 물량은 오늘 밤부터 대리점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초도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풍부한 물량 공급은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의 경우는 아직 유동적이라며 일단 32GB의 출고가는 89만 1000원으로 확정됐지만 16GB의 경우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한정 판매된 갤럭시탭 10.1 32GB의 실구매가는 2년약정 데이터 평생 2G 요금제(월 2만 5000원)가입기준 49만 1400원이다.

첫 출시를 KT에 뺏긴 SKT도 갤럭시탭 10.1의 출시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SKT 관계자는 "SKT를 통한 정식 출시도 1일~2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판매는 한정판매가 아닌 정식 판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32GB의 출고가격은 삼성전자에서 정해져 나오는 만큼 KT의 출고가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KT와 비슷한 가격대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갤럭시탭 10.1의 출시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며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출시 행사를 하며 정식 판매에 들어간 갤럭시탭 10.1의 와이파이(Wi-Fi) 버전은 삼성전자 '하우투리브 스마트' 통합 사이트(www.howtolivesmart.com)와 삼성 모바일닷컴(www.samsungmobile.com)에서 지난 16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했고 이날부터 현장 판매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은 ▲WXGA(1280×800)급 10.1인치 대화면 ▲풀HD 동영상 재생 ▲듀얼 스피커 ▲어도브 플래시 지원 ▲300만 화소 카메라 ▲대용량 배터리 등이 탑재됐으며 애초 제외됐던 지상파 DMB가 내장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