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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징벌적 매각'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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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시민·노동단체 한 목소리

▲야5당과 시민·노동단체들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징벌적인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펀드에 대해 '징벌적인 매각'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야5당과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은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를 징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교수단체들과 학술단체 등 지식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노동권과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들 단체들은 "주가조작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다"면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규명하고, 징벌적인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한 것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위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한국탈출'을 공모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 9월 금융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규모 1조8000억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 Holdings KK)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의 비금융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를 포함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어서게 된다. 결국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없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던 과거 시점부터 론스타가 행사했던 의결권이 무효가 된다. 또한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조사를 회피하고, 론스타의 주식처분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법상 강제매각 명령의 구체적인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의 '먹튀'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현행 은행법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매국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로 수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몰수하는 것이 법상식"이라면서 "은행강도에게 수갑을 채우기는 커녕 비행기를 태워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KCC가 이른바 '5%룰'을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한을 정하고 장내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도 디엠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서도 역시 장내매각을 명령했다.

따라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매각을 외면할 경우 노동계와 정치권, 시단단체 등 각계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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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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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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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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