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수시로...부적격 오너 걸러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대주주 적격성, 은행 저축은행→보험 카드사 등 확대
- 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시기능 대폭 강화
- 부행장 등 고위임원, 이사회 의결로 임면
-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시스템 도입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카드 등 전 금융회사에 주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전업권으로 확대, 부적격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만 적용하던 3% 초과 의결권 제한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적용하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업종별로 형평성과 규제의 차이가 있어 왔는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일반기업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며 정책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주기적인 심사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를 심사하는 것과 같이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과 여전사 등에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이 미달됐다고 판단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카드나 보험, 증권 등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오너가 적격성에 문제 발생시 의결권 제한 혹은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 의무화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명시키로 했다. 이 외에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금지, 사내이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등도 은행에서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 사외이사 독립성도 높일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역시 상근감사위원에게 한단계 높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설치와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 시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은행 부행장 등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업무집행 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임원의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수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실질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지급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CEO,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는 방안도 기존 은행에서 전업권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통과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