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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12년03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3월19일 16:43

[뉴스핌=유주영 기자] 삼겹살 및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가 3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돼지고기 중 삼겹살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여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 1분기 적용물량은 5만톤이었다.

건고추는 1분기 적용물량 6,185톤을 상반기 11,185톤으로 확대하여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늘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에서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삼겹살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공급 증가 등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삼겹살은 19% 수준에 불과,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삼겹살 선호도가 높은 데다 행락철 도래로 가격 급등 우려가 높다는 것.

건고추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하여 연장,적용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마늘의 경우 할당관세가 예정대로 종료되는 이유는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한 만료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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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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