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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K9은 세계 최고 수준”..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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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최초 대형 럭셔리 세단..혁신적 디자인ㆍ고성능ㆍ신기술 탑재

기아자동차는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K9`을 출시했다.
[뉴스핌=김홍군 기자]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최고급) 대형세단 ‘K9’이 드디어 출시됐다.

기아차는 2일 저녁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 각계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9’ 신차발표회를 개최한다.

정몽구 회장은  “K9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첨단의 신기술을 총 집약해 개발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갖춘 ‘K9’은 세계 시장에서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는 지난 10여년 동안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완벽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5개월여 동안 5200여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K9’이 수입차를 넘어 국내 대형세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9’은 K5, K7에 이은 기아차 ‘K시리즈’의 완결판으로, 숫자 ‘9’는 최상위 라인업을 의미한다.

 ‘K9’의 차체는 전장 5090mm, 전폭 1900mm, 전고 1490mm이며, 축거(휠베이스)는 초대형급 수준인 3045mm를 확보했다. 또 고난도, 고성능의 신기술이 응축된 초대형 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했다.

특히 엔진 및 조향 시스템은 전방에 위치하고 구동 시스템은 후방에 위치해 안정적인 무게 배분이 가능함으로써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이 극대화됐으며, 엔진과 변속기의 세로 방향 탑재로 정면 충돌시 충격 흡수공간을 확보해 안전성 또한 크게 향상됐다.

‘K9’에 탑재된 람다 V6 3.3 GDi 엔진은 최고출력 300마력(ps), 최대토크 35.5kgㆍm, 연비 10.7km/ℓ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람다 V6 3.8 GDi 엔진 또한 최고출력 334마력(ps), 최대토크 40.3kgㆍm, 연비 10.3km/ℓ를 발휘한다.(8단 자동변속기 기준, 신 연비 기준시 3.3 모델은 9.6km/ℓ, 3.8 모델은 9.3km/ℓ)

‘K9’에 장착된 8단 후륜 자동변속기는 가속성능 및 연비 향상, 부드러운 변속감, 소음 및 진동 개선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K9’은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9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으며, 전방위 충돌안전 설계와 고강성 차체 구조를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주행 중 차량 후측방 사각지대와 후방의 장애물을 사전 감지해 경보를 해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으며, 스노우 모드가 포함된 4가지의 주행 모드로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행 조건을 제공하는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을 기본 적용했다.

특히 ‘19인치 셀프실링 타이어’는 이물질로 인해 타이어에 구멍이 생길시 즉각적으로 메워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후 처리도 불필요해 주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첨단 신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편의사양과 럭셔리 시트, 최고급 멀티미디어 환경 등도 ‘K9’의 자랑이다.

‘K9’은 3.3 모델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등 3개 트림을, 3.8 모델에는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스페셜,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프레지던트 등 5개 트림을 각각 운영한다.

외장 컬러는 오로라 블랙펄, 은빛 실버, 미네랄 실버, 스노우 화이트 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포멀 딥 블루, 티타늄 브라운 등 7가지 색상을, 내장 컬러는 블랙과 블랙&화이트 2가지 색상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K9’ 판매가격은 3.3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5290만원, 노블레스 589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6,400만원이며, 3.8 모델은 프레스티지 6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6850만원, 노블레스 723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7730만원, 프레지던트 8640만원이다.

기아차는 ‘K9’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수출을 시작하고, 중국,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K9’을 선보여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아차는 올해 국내에서 1만8000여 대의 ‘K9’을 판매하고, 판매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총 2만5000대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아차는 ‘K9’ 고객들에게 최고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형 멤버십 서비스와 고품격 VIP 마케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K9 멤버십’ 고객들에게는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호텔 및 공항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고품격 문화공연 및 다양한 스포츠 행사 초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보증수리 1일 초과시 무상 대여차 서비스,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엔진오일 등 소모품 무상교환, 차량 출고 후 1년 동안 직접 및 전화 방문을 실시하는 ‘1:1 섀도우 서비스’ 등의 정비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엔진, 변속기 등의 동력계통 뿐만 아니라 일반계통의 부품에도 모두 5년/12만km의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8년간 총 8회의 무상점검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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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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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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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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