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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부당행위 적발…본사 조사 중

기사입력 : 2012년05월09일 16: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홈플러스 본사를 전격 조사 중이다.

협력사에 부당하게 영업비용을 떠넘긴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조사관 20여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매장 판촉사원 인건비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일종인 판매장려금률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판매장려금률과 판촉사원의 문제는 유통업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잘못된 관행이다"며 "유통업계의 평준화를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촉사원에 대해서는 "현재 판촉사원을 홈플러스 정직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업무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다"며 "판촉사원을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업무는 판촉을 하는 형태로 바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조사는 통상적으로 며칠 걸리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당한 행위는 없다며 부당행위 제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홈플러스는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위법이 드러나면 납품 대금의 9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올해 2월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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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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