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헤스본은 정인열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기간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년 6월 25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18일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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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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