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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①공정경쟁] 불공정거래·편법증여 철퇴 입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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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도급·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선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납품단가 후려치기’ 철퇴 =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고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적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제11조 '감액금지'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당성' 그리고  '현저하게'(법 4조1항), '일방적으로'(법 4조2항2 및 11조2항2), '(중소기업과) 합의 없이'(법 4조2항5), '불합리하게'(법 11조2항1), '지나치게'(법 11조2항3)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개정안에 ‘10배 이내 범위’보다는 약하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만들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한 법안.

◆ 野,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편법 증여 규제 = 대기업 계열사 간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4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은 ‘편법 증여’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4대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 과세) ▲공정거래법 개정(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상법 개정 (공시 의무 강화)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 x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30%’ x ‘주식보유비율-3%’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인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35% 전체를 과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5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액은 약 556억원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19억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무거워진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삼성통신기술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씨에 대해 현재 증여세액은 16억 5720만 원이지만 개정안를 적용하면 130억 8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위스코, 이노션, 오토에버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440억3750만원에서 941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그룹의 SK C&C, SK D&D, SKC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 최기원, 최창원, 최신원씨의 증여세액은 98억 3720만 원에서 245억 2910만 원으로 뛰게된다. 

LG그룹의 경우 LG상사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준씨는 증여세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 롯데정보, 롯데후레쉬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씨 등의 증여세액은 803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한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재벌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내부거래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법제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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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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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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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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