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시도' 관련…'LGD의 입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LG디스플레이는 16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5명을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보다 기소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결과입니다. 이는 검찰수사결과 이들의 범죄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초 경찰 조사와 이에 기초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언론홍보가 과장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으며, 이번 검찰 기소가 최종 조사 마무리 후 한참 동안의 고민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위와 같은 사정을 더욱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주요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 기소되었으나, 이번건은 LG디스플레이측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사건의 의미, 규모, 심각성 등을 과장하여 Business 측면에서 이용한 것일 뿐, 중대한 사건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LG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및 일부 임직원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검찰의 이번 조사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의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기소한 것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LG디스플레이는 독자의 WRGB 기술을 통해 55인치 TV용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해당 패널이 탑재된 TV로 대통령 상을 받았으며, 해당 기술을 개발한 주역이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공인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는 다른 업체의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더구나 LG디스플레이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SMD의 기술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사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며,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측에서 언론배포 자료 등을 통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범죄인 양 호도하였으며,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 “조직적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형 OLED 분야에서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이 앞선 기술로 인정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불어넣으려는 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측에 분사와 합병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의 단속을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와 대형 OLED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LG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위 있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