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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사활 건 특허전 美 본안소송 시작

기사입력 : 2012년07월30일 11:02

최종수정 : 2012년07월30일 11:17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소송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그동안 가처분신청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했지만 미국의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최종 승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이날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호 특허 침해에 관한 본안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로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 25억 30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법상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피해보상액은 3배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6조 7000억원이 모조리 애플에 대한 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삼성전자도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3억 7500만 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특허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주도권을 두고 1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4.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17.8%로 뒤를 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66페이지, 삼성전자는 23페이지의 분량의 공판 요약 서류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두 회사는 이 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내 소송의 진행은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임시 판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우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뮌헨 법원은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영국 법원도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가 항고심에서 뒤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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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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