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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출대기업엔 순환출자 유예 가능"(종합)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8:02

최종수정 : 2012년08월02일 06:46

-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박근혜, 기회주의적" 비판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1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신규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출대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신규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의 사정을 철저하게 봐서 골목대기업이 아닌 수출대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 잠시 유예기간을 두면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임대 전환 정책 실천 방법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출자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적정가에 매입해 임대로 전환해줘야 한다"며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이 매매도 안 되고 연체돼 파산으로 가면 결국 금융부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문제 때문에 출자할 금융기관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하우스푸어(집)를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는 없고 수익모델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현금흐름은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정부 역할이 필요하면 정부도 개입(세제지원 등)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과포한 상태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다보니 과당경쟁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시 노동현장으로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에 환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근절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며 "몇가지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없앨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는 없앨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두고는 "원래 (참여정부 시절)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해군기지만 하지 말고 민군복합미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 때문에 (4·11 총선에서) 손해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선 "앞으로 우주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된다. 미사일 주권이 없으면 우주산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쟁용 미사일을 개발할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방국, 동맹국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관련해선 "비핵화하는 게 절실하다"며 "우리는 (한반도비핵화) 약속을 지키면서 도덕적·외교적 우위에 있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더 현명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 정치 현안 입장…박준영과 가능하면 단일화 바람

정 후보는 박준영 후보와의 단일화설과 관련, "가능하면 단일화를 해서 중부권 후보를 자임하는 후보와 영남권 후보, 호남 기반의 후보 등 세 후보가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내면 경쟁도 휠씬 유효하게 되지 않겠냐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결론이 도출되거나 저나 박 지사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경력에 비해 국민 입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대표가 됐을 때 당 지지율이 10%밖에 안 돼 당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당후사를 했다"며 "당을 살리는 데 매진하다보니까 개인의 발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후회는 없다"며 "앞으로는 자신의 발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발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좀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첨언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원장에 대한 검증 요구와 관련해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론도 있지만, 본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검증 기회를 주지 못하면 국민이 선택할 생각이 있어도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이 나쁜 정치 경험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나쁜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아예 선택하지 않는다"며 "안 원장은 지금까지 이룬 성취와 사회환원, 품성 등 좋은 장점이 많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을 극복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국민들은 누가 되는 것보다 정권교체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은 책임의식을 갖고 정권교체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선 "독재자의 딸인 것도 문제고 독재재가 독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독재를 배웠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할 때 박 후보와 상대편에서 일한 적이 많은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매우 기회주의적이었다. 결정적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말만) 던지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의 장점으로는 "국민한테 원칙을 지키고 신뢰가 있는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대단하다"면서도 "지금은 인기가 있냐, 없냐는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선 "검찰이 좀더 공명정대할 수 없는가"라면서도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진실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당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진보당이 자정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제명(부결) 문제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부분은 용서받고 치유할 부분은 치유해야 민주진보진영의 연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자격심사에 대해선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국회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진솔하게 국회가 할 수 있고 없는 일, 정당이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게 옳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정치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 것은 공이지만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해소에 실패한 것은 과"라며 "무엇보다 큰 실패는 지난 대선에서 530만표로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수로 치면 과락을 넘겼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과락은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보다는 성취도가 높았던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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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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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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