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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②] MB정부말 경기둔화방어 고육지계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25

- 박재완 장관, "경기둔화 완충역할 기대"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정부가 8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 재정건전성 제고 ▲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이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악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지난 6월말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3%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0%로 낮아졌지만 7월 이후 발표된 실물 경제지표들이 모조리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정부가 재정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7월 들어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악화를 전제로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로 초점이 이동한 결과이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히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대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포함해 투자활성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박재완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들은 8월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세법개정이나 예산안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은 예년의 세제개편안의 성격과는 달리 내수활성화, 특히 투자와 소비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당초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일몰 조항을 과감히 종료하겠다는 취지는 바래지면서 103개 제도 중에서 24건이 폐지되고 26건이 정비되는 데 그쳤다.

정부도 밝혔듯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이는 대부분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세법개정 사항들은 모두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R&D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되고 기존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복지증진, 물류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본공제율은 2%로 낮아지지만 고용이 감소할 때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3년간 연장되고 해외생산시설 양도와 폐지 기한도 4년으로 확대된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내수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각각 면제되거나 감면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묶어놨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했으며, 임대주택용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0%로 인상되고,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도 완화했다.

또 유로존 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이 국가의 최대 화두가 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은 유지하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소폭 올렸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더불어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중요한 가계부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의 조치를 보이기도 했다.

박재완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새누리당의 내용이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확대했으나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한바탕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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