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소송' 패소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법부 황당한 실수로 취소 판결… 대응책 마련 부심 '상고할 듯'

[뉴스핌=최영수 기자] SK네트웍스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로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패소 이유는 황당하게도 법개정시 과징금 관련 조항이 누락된 데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 제8조(제3항 3호)에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4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누락되면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이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측은 "법개정 과정에서 과징금 근거규정이 단순히 누락됐고, 이번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개정 과정에서 입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합당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취소된 셈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측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정조치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면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