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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법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1:52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1:52

- 새누리 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피해자 권리구제 위한 법"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이 가격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통해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이 핵심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 중의 하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집단과 개별 피해자의 소송상 다툼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를 상대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소송수행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손해액의 3배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 직권조사 실시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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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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