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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방통위 맹비난…배경은?

기사입력 : 2012년08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8월30일 15:06

DCS 위법 관련 논의조차 없어…일방적 결정에 분노

[뉴스핌=배군득 기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전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권에서 회자됐던 정치성 강한 구호를 2012년8월 KT계열사가 정책당국을 향해 내쏟았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DCS를 위법으로 결정하자마자 강력 대응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정도까지 위험수위를 높이며 방통위에 정면으로 부디칠 정도로 DCS가 중요한 서비스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방통위가 DCS에 대해 향후 법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스카이라이프 임원진들의 태도는 비장한 각오까지 묻어났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DCS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방통위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지난 2월 DCS 시험송출 당시에도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월 서비스 상용화 역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케이블TV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들어왔고,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자 두달만에 DCS를 위법으로 결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지난 두달동안 방통위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술적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기술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쏘아 붙였다.

다시말해 방통위는 위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DCS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DCS가 어떤 법에도 규정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법을 결정한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법을 어긴 사항도 아닌데 불법이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편향된 시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중재 노력부재도 KT스카이라이프의 강경대응을 부채질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업자도 곱지 않지만,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신뢰 하락은 향후 방통위의 결정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따라올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쓰는데 그 의족이 법에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법에 없으면 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위법으로 간주해야지,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절대 DCS 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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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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