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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경제] 재벌개혁위 설치·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7:37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7:37

- 재벌·공정거래·금융개혁 분야 정책은

<자료사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확정한 재벌개혁 공약을 확정했다.

안 후보측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 같은 재벌 개혁 정책이 포함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재벌계혁의 실천력을 확보키로 공약했다.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4%로,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도 4%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처분 명령은 여부는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주회사 규제 역시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되돌려 부채비율을 100%, 자회사지분율의 경우 비상장은 50%, 상장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제도 측면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를 도입하는 데 나선다. 중대한 법 위반 시의 정액과징금도 대폭 상향한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심의사건의 처리과정 및 무혐의사건의 결과 공개도 의무화했다.

◆ 금융정책· 가계부채·하우스푸어 정책

안 후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금유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건정성 감독의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키로 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파산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도 도입키로 했다.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의 분담금 납부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이자율 상한도 25%로 제한하고 5000만원 이하 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한 경우 채권 기관의 별도 소제기나 형사 고발을 제한하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에도 팔을 겉어부친다. 우선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출자방식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 파산자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도 3년(최장 5년)을 단축하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는 면제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 분할 변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키로 약속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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