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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김인종 등 3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2년11월14일 10:50

최종수정 : 2012년11월14일 10:50

- "시형씨, 사저부지 매입 변칙증여 결론…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이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이 상속을 염두한 변칙적인 증여로 결론내리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시형씨의 증여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 특보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심 부장은 청와대 매입관련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김 전 경호처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고모씨와 이모씨의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개청식을 연 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검팀은 청와대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30일 만에 수사를 마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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