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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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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희연상조, 할부거래업 등록 않고 피해보상계약도 외면

[뉴스핌=최영수 기자] 미래상조119가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도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대표이사 송기호)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웃사촌상조(주)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했다.

선수금은 장래 발생할 장례행사 이행을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미리 매월 불입받은 금액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50%를 보전해야 한다.

두레상조(前 대표이사 양숙녀) 및 희연상조(대표이사 김주필)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에게 회원을 인도한 23개사 중 두레상조 및 희연상조를 제외한 21개사는 회원인도 이후 폐업 또는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해 지난 9월 경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상조사를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미래상조119에 대해서는 인수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반영한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에 대해서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법정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선수금보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상조119'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12월 9일자 「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 119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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