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충재(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등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계사년-2013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3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의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개선,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2013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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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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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