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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비상'…세금 줄이려면

기사입력 : 2013년01월04일 13:52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07:37

[뉴스핌=한기진 기자] 2012년 12월 31일. 외환은행 서울 강남 한티역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상담 전화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주식시장도 휴장하고 대부분 직장인은 종무식으로 여유로운 모습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고 새해에 주가가 3000까지 간다고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자 고객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다”고 했다.

새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다. 4일 하나은행 본점 한 PB는 “절세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상담전화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으로 과세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이 작년 말로 대폭 사라지면서 절세 수단이 크게 줄어 부자들의 고민이 더 커졌다.

◆ 거의 모든 PB고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돼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매매 시 시세차익(자본이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이므로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5억원 이상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이 PB 문턱을 낮춰 5억원 이상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PB고객들이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예금·적금·CMA·RP이자,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ELS 수익 등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 이자·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채권이자(10년 이상, 분리과세 신청) 등은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작년까지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은 물가연동국채(2014년말까지 발행채권 대상)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가 비과세되는 브라질 국채 정도다.

선박펀드(투자액면가 1억원)와 유전펀드(투자액면가 3억원)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말까지 받는 경우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12년 말까지 발행된 만기 10년이상의 장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제한없이 이자 수령 시점에 33%(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Q. 금융소득 간편하게 파악하는 방법 없나.

A.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쉽고 재테크 및 세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나 ELS상품에서 수익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세무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금융회사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Q.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못했다. 가산세를 물게 되나.

A. 만일 과세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적게 신고해도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제출할 서류는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고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등이 있으면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 통지서(세무서 안내문)를 제출해야 한다.

Q.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무조건 줄일 수 있나.

A.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다. 소액금융거래자에게 분리과세가 불리할 경우가 많다. 장기채권 이자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에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Q. 금융소득의 명의를 자녀 등에게 나눠주면 절세할 수 있나.

A.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여합계액이 10년간 증여대상별 공제금액 한도 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Q. 금융소득을 나누는 방법도 있나.

A.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가령 5억원을 금리 3.5%인 3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다고 하면 3년 뒤 이자소득이 5250만원이 돼 종합과세 된다. 하지만 1년 만기 채권을 3년간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1750만원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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