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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정부조직개편안 등 쟁점

기사입력 : 2013년02월04일 09:59

최종수정 : 2013년02월04일 10:02

- 내달 5일까지 30일간 쌍용차 국조 등 놓고 공방전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4일 개회한다.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개편법과 쌍용차 국정조사 등의 쟁점으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5일, 민주통합당이 7일 실시한다. 안건은 14일, 18일, 26일, 3월 4일, 5일 등 5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7건의 관련 법률안과 함께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확한 기능과 규모,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 3인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26일 처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있을 국무총리 및 장관 등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목했던 김용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도덕적 검증이냐, 정책적 능력 검증이냐와 관련한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월 임시국회 개원 불발의 핵심이었던 쌍용차 문제 역시 주요 쟁점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에 회의적이고, 민주당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각각 3인씩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이 참석한다. 활동기한은 5월 말까지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개정안(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정부의 대체입법을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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