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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교육부·법무부 장관 내정자, 오늘 청문회

기사입력 : 2013년02월28일 09:16

최종수정 : 2013년02월28일 09:16

- 전관예우·병역면제·세금 탈루 등…황교안 쟁점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서남수 교육부·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최근 각 내정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며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내정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 달에 약 1억원의 고액을 받은 셈이라 정상적 수임료라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아 병역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데 당시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배우자도 이미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됐다. 또 장남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차 아파트 계약에 대한 증여세 납부가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 딸의 가계 곤란 장학금 수령, 병역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가 밀려 차량이 압수됐지만 납부하지 않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밀린 과태료를 납부해 비난을 받자 사과했다.

또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딸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병역사항과 관련, 윤 내정자는 첫 징병검사때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지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재검을 통해 단기사병(방위병) 판정을 받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전관예우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등이 핵심 쟁점이다.

서 내정자는 교육부 차관 퇴직 이후 한국연구재단 국비지원사업 9000만원,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4800만원, 위덕대 총장 급여로 3600만원 등을 받은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은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198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의무보유 기한 2년이 지나자마자 전매했지만 양도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던 점에서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긴 미등기전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 내정자의 장녀가 2010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인턴교사에 채용돼 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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