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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오전 11시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08:11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08:14

- 막판 협상서 민주당안 수용…정부출범 25일만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정상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1일 밤 늦게 최종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5일 만이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밤 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이었던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1일 밤 최종 합의에 대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신청을 접수해 허가ㆍ재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관련 기술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왼쪽)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버 개정 여야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아울러 "미래부 장관은 기술심사를 마친 후 방통위에 통보하고, 방통위는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관련된 사전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양당은 오늘 오전 9시 방송법과 전파법을 심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40개 법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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