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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風流여행기] 판소리① 금을 짊어지고 맨밥 먹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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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4일 미국 LA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전통음악 '우리노래 우리 가락' 공연에서 정순임이 판소리 심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종로 3가역 6·7번 출구까지를 국악거리라고 한다. 국악거리 골목 종로구 익선동 159번지 삼겹살 집이다. 

이 곳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시계바늘은 어느새 8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1934년 한성준, 이동백, 김창룡, 송만갑, 정정렬 등 전설적 명창 명고수들은 이 삼겹살 집에서 조성성악연구회를 조직해 조선음악의 부흥을 꿈꿨다.

당시 국악거리는 늘 인력거가 넘쳤다. 명인 명창들은 그런 인력거를 타고 공작새 꼬리처럼 곱게 단청한 기와집 솟을 대문을 분주히 드나들었다. 한량들은 헛기침 마저 장단 끝에 매달아 놓고 흥을 즐겼다. 외씨 버선 치마폭엔 돈이 가을 낙엽 날리듯 날렸다. 그렇게 전통 소리는 끝모를 하늘로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2013년 지금의 국악거리는 을씨년스럽다. 만정 김소희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건물은 횟집 위에 까치집처럼 외롭게 앉아있다. 장끼 목털같이 화려했던 집들은 없어지고 대신 꾀죄죄한 입성차림의 촌놈 모습뿐이다. 

명인 명창들이 드나들던 골목엔 가난한 행려자만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전통 음악 판소리의 현재 모습은 이와 같다. 유네스코가 인류구전 및 세계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리가 사회의 무관심속에 금을 짊어지고 맨밥을 먹고 있는 거다.

국악은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으로 나눈다. 궁중음악엔 정악, 시조 등이 있다. 민속음악은 판소리, 민요 등이다. 이중 판소리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한 때 판소리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 역시 그 흐름과 함께 변해가면서 애석하게도 판소리는 옛명성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판소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 중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화려하며 최고의 기량을 갖춘 종목이다. 이런 판소리가 제대로 대접 받을 때, 그 때야 말로 우리가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 변상문의 풍류 이야기. 풍류의 총잡 판소리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오온(五蘊)은 공(空), 공은 ‘꽝’이라 했다.

판소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조선 영조 때 유진한이 춘향가를 듣고 '춘향가 이백구'를 지은 것으로 보아 대략 그 이전에 골격을 갖췄을 것으로 본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가 결합된 말로써 소리가 있는 놀이판을 뜻한다. 이런 판소리는 노래하는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鼓手), 단 두 사람으로 구성된 공연이다. 처음에는 단가(短歌)라는 짧은 노래로 목을 풀고, 장장 여덟 아홉 시간을 향연한다.

판소리는 소리, 아니리, 발림, 추임새로 구성된다.

시간의 골 너머 항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오장육부 지나 목젖 너머로 토해지는 것이 있다. 몸덩어리 자체가 관악기다. 통음이다. 물안개가 피어 오른다. 맑은 계곡물이 또르르르 흐른다. 뇌성벽력이 친다. 뇌성벽력이 폭발하고 나면 끝인가 싶었는데 푸른창공 위로 또 한번 솟구친다. 그리고는 햇빛 받은 이슬되어 사라진다. 이를 '소리'라 한다.

이야기가 있다. 중년이 돼 다시 만난 첫사랑 여인과 나누는 세월의 이야기가 있다. 막걸리 잔 앞에 놓고 영화 박하사탕처럼 열차를 거꾸로 달리게 해 숨어 버린 시간의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온 몸에서 쥐어 짠 눈물에 김이 모락 모락 난다. 굴러 떨어지면 금새 발등을 깰 것만 같다. 이를 '소리'가 아니라 해서 '아니리'라 한다.

부채를 쥔 몸짓이 있다. 왕후장상의 하늘 같은 몸짓도 있고, 저자거리 시정잡배의 때국물 졸졸 흐르는 몸짓도 있다. 토끼도 흉내고 자라도 흉낸다. 제비가 돼 북경지나 의주길 따라 삼각산 돌고 도는 몸짓이 있다. 춘향이가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는 시금 털털한 몸짓도 있다. 조조가 관우운장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흐느껴 우는 권세 따라 이문 따라 하는 몸짓도 있다. 이를 '발림'이라 한다.

오온은 공이라고 한다.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한다.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라 한다. 이 모든 걸 합쳐 열반, 공, 무, 무상, 중도라 한다. 불교의 교리다.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 속에 모든게 있다는 말이다. 알 듯 말 듯 하지만 뭔가 가슴에 와 닿긴 닿는다. 

그런데 확실히 와 닿는 색즉시공이 있다. 판소리 꾼 박(拍) 끝에 ‘얼씨구, 조오타, 쯔쯧’ 등을 대랑 매달아 태우며 ‘꾼’과 ‘피꾼’이 하나가 되는 현실의 세계가 있다. 이를 ‘추임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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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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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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