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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5월02일 11:54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1:54

[뉴스핌=정탁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등 유권자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4·24 재·보궐 선거부터 도입된 이틀 간의 사전투표의 투표마감 시각을 현재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이틀간 모두 4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를 가능케 한 사전투표는 '3일 투표제'라고 불리며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전투표 마감시간이 늘어나면 '투표율 제고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에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 등도 담겼다.

지금까지 일정기간으로 제한을 두었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확대해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면 언제든 구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후보자간 정책이나 공약을 직접 비교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도 대폭 완화해 신문이나 방송에서 선거에 나선 후보자간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개정 의견은 확정된 의견이 아니라 오는 5월 8일 개최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6월 말까지 확정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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