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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손보 16만건 고객정보 유출에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13년05월19일 13:25

최종수정 : 2013년05월19일 13:25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정보 16만건이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과거 은행,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보험사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화손보는 이번 사고를 은혜하려고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322명에 달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에 대한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9월 17일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미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은행 및 카드사에 비해 더 심각한 것은 보험사는 고객의 질병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험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IT 보안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집중 관리, 보안업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달 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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