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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준독립기구로 분리…금융위 제제권한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7:53

금소처 인사·예산 독립…대통령이 금소처장 임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유지하는 대신 준독립적인 기구로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금소처에 인사와 예·결산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제재 관련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위원장 김인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1안과 2안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1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시회적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현시점에서 우선 1안을 시행하고, 이후 실적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TF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인사 및 예·결산 측면에서 독립해 관련 업무 최종책임자를 금소처장이 맡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 당연직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동시에 금소처와 금감원이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검사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소처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및 사실확인 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이 부여된다. 다만 사전적 감독 기능인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남겨 두기로 했다.

김인철 TF 위원장은 "일정 기간 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준독립적 성격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금융회사 제재권자인 금융위원회의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1안으로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제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제재소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시에 2안으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금융위 담당국장, 금융위원장 추천 3인)를 보좌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1안, 2안 모두 제재심의의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하고 제재심의위원과 달리 구성하도록 했다.

김인철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제재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제재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심의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금소처 신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관련 당국의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수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OFR(Office of Financial Research)를 벤치마크한 통합금융 DB 구축과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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