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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3곳 계열사간 채무보증 1조810억원 보유

기사입력 : 2013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1:51

전년비 33.8% 감소, 한진-이랜드-한라 순으로 많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으로 지난해(20개 집단, 1조6329억원) 보다 5519억원(33.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한진이 약 5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랜드가 약 1696억원, 한라가 약 1336억 순이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1일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집단이 1조810억원으로 지난해(20개 집단, 1조6329억원) 보다 5519억원(33.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4330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480억원 수준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되며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이고 제한제외대상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을 말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은 각각 658억원과 170억원으로 총 82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은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신규지정집단 채무보증 규모에 따라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점차 전체적인 채무보증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채무보증금액은 전반적으로 1000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집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 한라, 이랜드로 3개 집단에 불과했다.

공정위 황원철 기업집단과장은 "채무보증 감소는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이나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돼 가고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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