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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할 듯

기사입력 : 2013년09월04일 08:35

최종수정 : 2013년09월04일 08:35

여 "의원 비상대기령"…야 "오전 의총에서 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오후 2시를 최종시한으로 정하고, 당 의원들에게 "(연락이 가면)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 마감 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다. 이때까지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표결 전에 정보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쪽, 아니면 상임위 없이 본회의를 열자는 쪽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결 시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시행될 신상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든 (나를) 북과 연계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사흘 동안 100여 명이 이 잡듯이 털었지만, 내란을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3일) 저녁 부터 국회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 곳곳에 경찰을 대거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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