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은 불법, 엄정히 대응할 것"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서발 KTX(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며 중단해 줄 것을 6일 요구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41%의 지분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민영화라며 오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승환 장관은 "정부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어떤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을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서승환 장관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불법 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일 예고된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KTX는 정상 운영하고 버스와 항공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