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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금감원 "카드위조 가능성 매우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1월19일 16:53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9

[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밀번호, CVC 등이 유출되지 않아 카드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19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며 "CVC 역시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을 암호화해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되며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VC 등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 혹은 홈쇼핑, 방문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영기 국장은 "승인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승인 사실이 통지된다"며 "부정 사용이 이뤄진다면 고객이 체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정보 유출 시점과 비교해 1년 이상 지난 사항이지만 정보 유출에 의한 해외 거래, 비대면 거래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여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여 연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된 주소가 없다"며 "만약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유출과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인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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