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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제윤 위원장,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4:47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22일 실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고 또 금융지주사와의 공유가 문제였는데 이번 대책에 왜 그대로 뒀는지.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제3자가 보유하는 것은 왜 제한을 하지 않았는가.

▲ 금융사는 (고객 탈퇴 등에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다른 장치에 보관하도록 해,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지주사의 경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정보보유는?

▲ 신용카드 가입시 철저하게 볼 것이다.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안되는 것'은 다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 대통형이 귀국하면 보고계획은?

▲ 해외에 있을 때도 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를 해 왔다.

- 징벌적 과징금을 도인하는데?

▲ 징벌적 과징금은 5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5년이 지난 정보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징벌적 과징금의 유형별로 다른데 이유와 취지는?

▲ 파기 계획은 TF에서 확정되거나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금감원이 실태조사 할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부당익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준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될 수 있어 2개로 나눴다.

- 일부 금융사의 경우 사건 발생 임원과 지금 임원이 다른데

▲ 그 당시에 책임에 있는 사람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미 고객이 동의를 해서 금융사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쌓인 상태인데.

▲ 관련 TF에서 논의해야 한다. 고객이 동의한 부분이라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갈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검토 안됐나?

▲ 검토 안 했다. 검토하겠다.

-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중재하는데 , 중재 나설 생각은?

▲ 우리는 사전 중재제도 없다. 도입할 계획 없다.

- 코스콤은 규제 사각지대이다.

▲ 금감원에서 전 금융회사에 대해서 감독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제를 할 것이다.

- 금융회사를 제외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는?

▲ 여러부처에 걸친 것은 협업을 통해서 한다. 정보보호에 최선을 나갈 것이다.

- 금융당국이 초기대응 못 해 우왕좌왕 했다.

▲ 이번과 같이 대대적인 사고는 없었다.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창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자료를 미리 줘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 징벌적 과징금이 이번 사태에도 소급적용되는가?
▲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 어떤 정보가 필수 정보인가?

▲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20~50개다. 그것을 다 살펴볼 것이다. 꼭 필요한 식별정보 외에는 수집 못하게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 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 사고수습이 우선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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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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