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개편 발표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 투자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개편책을 내놨다.
이날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지역경제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하는 것.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에 백업라인(Backup Line) 구축 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해진다.
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제한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U턴기업 범위도 확대되고,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내일부로 개정‧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