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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한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7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02월09일 12:59

코스콤 등 8개 중점관리기관은 9월말 중간평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평가 등의 규제가 약했던 187개 기타공공기관도 내년부터는 주무부처에게 보수, 복리후생 등을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했으며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포함된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은 주무부처가 9월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에 재지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조직·사업 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은 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 기관은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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