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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20세부터 수령 가능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나온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1:58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11:58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4월 중에 2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연금 수령액은 높이되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상품을 포함해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부재로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또 지급 기간은 5년,10년,20년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연금수령액은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 등을 통해 일반연금 대비 10%~25% 상향할 방침이다.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는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토록 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축소키로 했다.

또한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하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 연금상품보다 연금수령액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복지가 증대할 것으로 금융위는 봤다.

나아가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해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 유인을 확충키로 했다.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 산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 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 개벌에도 나선다.

이밖에 해외사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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