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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6월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 내라"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5:16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오는 6월부터는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KAIST 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며 "개선사항들의 이행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각 공공기관이 2월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 미래부 주요 정책방향을 기관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의료비 분야에서 본인외 배우자, 가족 등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한 것에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광주과기원, 표준과학원구원 등 24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경조비는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폐지한 것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9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고용세습은 1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 직원사망시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명시됐으나 19개 기관이 폐지계획을 제출했고 기관장 관사는  관내 거주 기관장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기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한 것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관사를 폐지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구내에 있는 기관장 관사를 직원들의 회의 또는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개 기관은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개선했다.

비위자에 퇴직금 지급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한 것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비위자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마련했다.

근속 가호봉은 일정기간(5년 등) 근속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폐지한 것에 과학기술원,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근속가호봉제도를 폐지했다.

대부분의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번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 장관은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미래부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미래부는 이번 제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검토하고 각 공공기관과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3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4월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이후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노사업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4월부터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자, 간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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