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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직접 맡는다...내달 출범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3: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에서 “지난 2월25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그간 청와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간 충분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통일준비위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해 연구하는 등 기능을 담당한다.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정부기관·사회단체·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 나간다.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및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주 수석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만큼, 아무래도 (부위원장은)장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민간 위원은 그에 상당한 경륜과 통일 식견을 가진 분이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위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획운영단을 둔다. 통일준비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준비위는 분기별로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요구할 경우 개최되는 ‘임시회의’를 열게 된다.

주 수석은 “법적 절차를 거쳐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 위원 위촉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을 꾸준히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 이어 통일준비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중에 출범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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