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7

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의 제기된 유사소송에서는 화해는 커녕 하급심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법원은 표준연비표시는 에너지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이러한 표준연비의 표시가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시에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기재를 하였으므로 달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해외와 국내에서 너무나 다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법리형식적으로는 일단 북미에서는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위반을 위반하였기에 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달리 보상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내소비자도 연비표기에 있어서 오도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같이 표준연비가 실제주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동차업체에서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다"는 상투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연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에서도 표준연비의 부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업체라면 이러한 경우에 표준연비는 어떠한 주행조건하에서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단지 면책문구의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해석은 일반법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리인 비용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연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탁상공론적으로 부실한 표준연비를 책정하고, 더 나아가 그간 실제주행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준연비제도를 그냥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표준연비를 믿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사안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소비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내표준연비산정기준의 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약소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응집력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장점 등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증권관련소송 뿐만이 아니라 담합 등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친화적인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