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글 '잊혀질 권리' 찬반공방 격화…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45

인간 존엄성·프라이버시 존중 vs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사용자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 검색포털 구글의 한 이용자가 제기한 개인정보 삭제 소송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 구글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출처:AP/뉴시스]
ECJ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은 자신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검색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구글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 '잊혀질 권리' 포괄적 인정…인간 존엄성 존중해야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은 "유럽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통이 굉장히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나 존엄성이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만큼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사무처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총칙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EU 회원국에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집행위원이 있으며,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물론 규정의 강도나 시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존중하는 입장이다. 

일례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지 못하게 했으나,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관행이 아일랜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많아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이번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라 구글 등 업체들이 개인에 대한 원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다른 링크를 통해 복사, 재생산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범죄 기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는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언제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의 저스틴 브룩먼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과연 인터넷에서 진실된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삭제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브룩먼 소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은 과거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구글 "매우 실망"…유럽과 미국, 중시하는 가치 달라

판결의 당사자인 구글 역시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ECJ는 유럽연합 내 최고재판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영국계 로펌인 DLA파이퍼의 패트릭 반 에크 변호사는 "유럽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미국인이나 미국계 기업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사상적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반면 EU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에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