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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중국술] 당시대의 술고래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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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이어짐>

여양왕(汝陽王)은 술 서말을 마시고야 조정에 나가고, 길 가다 누룩 실은 수레만 보아도 군침을 흘리고, 주천(酒泉)의 왕으로 봉해 지지 못함을 한탄했다네

* 여양왕(汝陽王) 이진(李璡) : 당현종(玄宗)의 사촌으로 하지장과 시와 술로 교유했으며 두보를 좋아 함. 주천(酒泉)은 감숙에 소재한 도시로 술맛나는 샘이 있다 하여 붙여진 술의 명산지

좌승상(李適之)은 하루 주흥에 만전을 쓰고,  큰 고래가 백천(百川)을 빨아들이듯이 술을 마시며 청주만 좋아하고 탁주는 멀리했다네

*좌승상 이적지(李適之) : 황족 출신으로 이임보(李林甫) 일당의 모략으로 746년에 파면되고 747년에 자결함. 시를 잘 지었고 밤마다 시우(詩友)들과 주연을 베풀었다고 함.

최종지(崔宗之)는 우아한 미소년이라 잔을들어 푸른 하늘 쳐다 볼 때면 그 맑고 밝은 모습 마치 옥으로 다듬은 나무가 바람 앞에 선 듯하다네

*최종지(崔宗之). 시어사(侍御史)를 지냈으며 이백과 술, 시 등으로 자주 어울렸다 함.

소진(蘇晉)은 수놓은 불상앞에서 오랫동안 정진하다가도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선을 멀리하네.

*소진(蘇晉) : 벼슬은 호부시랑(戶部侍郞). 문장가. 734년 사망. 수놓은 불상을 모셔 놓고 "이 부처는 곡차를 좋아하니 내 마음에 든다"고 농을 했다고 함.

이백(李白)은 술 한 말에 백 편의 시를 쏟아내고 장안 저자거리 술집에서 잠들기 일쑤며 천자가 불러도 술에 취해 배에 오르지 못하고 스스로 일컫기를 술의 신선(酒中仙)이라 했다네

* 이백(李白, 701-762) : 자 태백(太白). 호 청련거사(靑蓮居士).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고의 시인, 시선(詩仙).  출생지는 오늘날의 쓰촨성[四川省]인 촉(蜀)나라의 장밍현[彰明縣].  두보(712-770)와는 11살 위로 돈독한 우정을 유지했다 함

장욱(張旭)은 석잔의 술에 초서의 성인이 되고 모자 벗고 맨머리로 왕공앞에 나서구름과 연기가 일 듯 일필휘지한다네.

* 장욱(張旭) : 초서의 대가. 머리털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기도 했다 함

초수(焦遂)는 닷말 술을 마셔야 의젓해져서 고담웅변으로 좌중을 놀라게 한다네

* 초수(焦遂) : 벼슬에 오르지 않은 평민. 말을 더듬어 누구를 대하여도 말이 없다가 술이 취하면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펴서 그 말재주에 사람들이 놀랐다 함

 

두보의 시를 통해 주선들의 재미있는 행동을 감상하다보면 과연 이들은 그 당시 어떤 술을 마셨을까 궁금해진다.

이백을 예로 들면 그의 행적과 그가 지은 시를 통해 마신 술의 종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그가 쓰촨성(四川) 출신이니 당연히 쓰촨의 명주들을 많이 마셨음이 자명하다. 중국의 명주중 90% 가까이가 쓰촨성에서 나온다 하니 이백의 술취향은 이미 이 때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 지역의 술로 가장 유명한 것은 지방 이름(劍南道)을 딴 '지엔난춘'(劍南春)이다. 청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며 이 술의 원래 명칭은 '劍南燒春'으로 이백이 즐겨 마셨다 한다. 북송의 소동파(蘇東坡)가 ‘항아리를 여니 3일 동안 성안에 향이 가득하네(三日开瓮香满城)’ 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지는 술이기도 하다.

이후 쓰촨을 떠나 후베이(湖北)지방에서 결혼을 했으니 이지역의 명주 미주(米酒, 현미나 백미를 쪄서 누룩을 넣고 糖化·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만든 증류주)를 마셨을 것이다. 필자가 앞 글에서 언급했던 山西省의 펀주(汾酒)를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한 때(玄宗 시기) 궁중에서 한직이지만 벼슬을 한 바 있는데 이 때는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냥 좋아했던 정도를 지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였다 한다. 그의 시 '襄阳歌'에서는 몽롱한 술기운에 강물을 포도주로 환상하면서 매일 3백잔을 마시고 백년을 계속 마시고 싶음을 노래했다.

이백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주장이 포도주를 서양술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 포도주는 이미 당나라 때 고조나 태종을 비롯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했으며 태종은 직접 자신이 포도주를 양조해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백이 최후로 마신 술은 무엇이었을까? 이백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채석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다가 익사했다는 설도 있으니 당연히 최후로 마신 술은 물(水)이 아닐까 싶다. 중국 인터넷망을 써핑하다가 발견한 유머 한 쪼각이다.  [글=향음 이철성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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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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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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