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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앤엠 압수수색…‘하도급 물량 강제 할당 의혹’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08:5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엠을 압수수색했다. 하도급업체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강제 할당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앤엠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본부장의 서류 및 하드디스크 등 영업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씨앤엠의 하도급 업체 일부가 제기한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물량 강제 할당’ 의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씨앤엠 하도급 업체 7곳은 지난해 씨앤앰이 신규고객 유치를 강제하고 업무비용을 전가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한 바 있다.

씨앤엠은 하도급업체에 케이블장비 설치 및 AS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도급 업체는 주업무가 고객 AS와 장비 설치이지만 씨앤앰이 영업 물량을 강제 할당하기 때문에 영업에 매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씨앤엠 관계자는 “2년전 계약할 당시 ‘본사의 마케팅정책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일정 수량 이상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매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앤엠은 전국 가입자 수가 248만명으로 MSO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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