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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두발주 관행 여전...“개선 노력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0일 11:22

공정위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업종에서 서면 미발급 14.5%, 부당 발주취소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감액이 20.1%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구두 발주는 하도급 계약 입증이 어려워 발주취소로 이어질 경우 선투자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므로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방적 대금 인하와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2009년 38.6%에서 2012년 41.8%로 상승했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낮아졌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와 기술자료 등록제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가 확인됐다.

제조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2009년 65.1%에서 2012년 하반기 92.2%까지 올랐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도 2011년 하반기 46.9%에서 2012년 하반기 51.0%로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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