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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장관, 임대소득 과세 보완 시사(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05일 09:24

최종수정 : 2014년06월05일 09:54

서 장관 "소규모 임대 분리과세 보완 필요"..주택업계 수도권 전매완화 건의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메기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주택의 수에 따라  세금을 차별화하는 제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했던 정부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소득이 3000만원 아래면 비과세, 30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것을 이날 건의했다.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 아래면 분리과세,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안을 지난 2월 내놨다.

서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대표적인 차별화된 과세 체계다.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건의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서 장관은 주택·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서 장관은 "연초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 제안한 규제 완화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 개선과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공사 입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건설 부문에서도 건설업계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약관 개선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를 위해 건설입찰 담합처분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최근 공공사업 입찰 담합으로 국내 건설사 중 46개사가 제재를 받았다"며 "성숙하지 못한건설기업 문화와 입찰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일어난 과거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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