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로운 기준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매기려는 정부의 계획이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시평때 자사에 유리한 항목을 좀더 많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다. 시평은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기는 순위. 시평에 따라 공사 입찰이 제한돼 건설사들은 시평에 무척 민감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까지 시평의 평가항목을 바꿔 7월부터 새로운 시평 순위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에 제도개선 작업을 마치고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7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말 발표되는 '2014 시공능력평가순위'부터 바뀐 시평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제도 개선작업이 늦어져 불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시평 순위에는 반영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산정해 순위를 매기는 제도다. 시공능력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 순위가 높으면 규모가 큰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 공공공사 입찰자격사전 심사제(PQ)의 심사 기준이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순위다. PQ는 100억원을 넘는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하는 심사다.
또 컨소시엄을 짜 대형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공사를 주도하는 주관사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를 뽑을 때 선정기준 역시 시평 순위다. 무엇보다 시평순위가 높으면 브랜드가 가치가 크게 뛰어오르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셈이다.
시평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좀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이해관계 때문. 자금사정이 좋은 회사는 경영상태와 신인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술력과 영업실적이 좋은 곳은 실적을 중심으로 순위를 매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1위를 다투는 대형 건설사들이 저마다 자사에 유리하도록 시평 제도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맡은 국토부도 업계의 요구와 민원 때문에 개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12조371억원과 11조2516억원이다. 두 회사의 시평액 차이는 7854억원(6.5%)이다. 또 3위와 4위인 대우건설(9조4538억원)과 대림산업(9조326억원)도 시평액 차이는 4211억원(4.5%)이다. 때문에 재무상태나 공사실적과 같은 항목을 조금만 바꿔도 금방 1·2위와 3·4위 순위가 바뀐다.
건설업계에서는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시평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 공종 가운데 현대건설과 SK건설이 많이 수주하는 플랜트(발전소, 정유시설 등)는 토목건축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 건설사들은 시평 순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순번을 메기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시평 1위와 2위의 시공능력 차이는 거의 없는데도 1등과 2등이란 인식 때문에 건설업계가 시평에 더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공능력평가 금액을 그룹으로 만들어 1그룹, 2그룹으로 매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건설사들 저마다 유리한 항목 요구..7월 시평순위 발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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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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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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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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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